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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의 중고물품을 구매할 때 증빙 자료 작성 시 주민번호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의 중고물품을 구매할 때 증빙 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준비한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명, 물품, 판매자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판매 계약서 (주민번호 없음)

  • 판매글 캡처

  • 대화 내용 캡처

  • 물품 사진

이 경우, 추가로 판매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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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위 준비서류에 추가하여 해당 물품이 법인의 어떠한 부분에 사용되었는지까지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중고거래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수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 증빙으로 충분히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