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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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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3월) 지급기준?

제가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대상자라고 3월에 문자가와서 신청을 하고 지금 결과 대기중 인데요.

2024년도에 1~4월까지 상용직 근무를 하고 4월중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2025년이 될때 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고 무직 상태였고, 1월 ~ 6월초 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엇고, 6월 중순에 외조모가 혼자 계시는 집으로 전입을 해서 외조모(70세이상 소득x)랑 2025년4월까지 같이 살았고, 재산 조건도 부모님집에 있을때도 충족하고 외조모집에서도 충족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를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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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근로소득이 있었고, 가구원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본인 또는 본인+외조모)와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며, 단독가구 기준 연간 최대 165만 원(실제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후 하반기 지급).

    외조모와 함께 살았고, 외조모가 만 70세 이상이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 소득과 가구원 수를 입력하면 정확한 지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간 최대 165만 원(실제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후 하반기 지급)이며, 외조모와 동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