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자녀 등이 질문자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나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어도 지원하는 생활비에 대해 공제되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질문자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 이하)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