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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북극곰273
흡족한북극곰273
24.02.18

무선통신기능이 없는 전자기기는 목록통관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미국에서 각 종류가 다른 장난감 전자기기를 세개정도 직구했습니다.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무선통신 기능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지만, 내부에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있고 충전후 배터리로 동작되어 전자제품으로 일반통관 대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개 총합이 190달러정도라 목록통관으로 진행한다면 관세 면제가 가능할것도 같아서요ㅠ 혹시 목록통관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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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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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24.02.19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기안전인증이나 전파법 대상물품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해당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미화 200불 이내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세관장 확인대상 충족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목록통관 기준 금액에도 초과되지 않아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자가소비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며 미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까지 목록통관이 진행됩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국내 법령에 따라 전기안전인증이나 전파인증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정식 수입신고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제품이 전파인증이나 전기안전인증이 필요한 물품인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의 HS CODE를 먼저 확인하신 이후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선통신이 없는 경우 전파법 인증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긴하나, 전자파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 전파인증 대상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아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양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장난감 완구로서 별도의 인증이 필요없는 것으로 보아 면세한도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장난감 전자기기의 경우 내부에 리튬이온배터리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KC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선통신 기능이 없는 것'과 '기능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것으로, 기능 자체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기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KC인증 구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수량 내에서 각 종류가 다른 장난감 전지기기(모델명(자재코드)등으로 상이함을 확인 가능해야 함)를 1대씩 수입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이를 자재코드 또는 모델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것은 거래 특성상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직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수입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전파법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일 저희 물품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일반 수입통관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에 대하여 전파법대상인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전파법, 전안법 등의 요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간이통관이 가능하지만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보통 전안법은 전압기준이기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 전파법은 물품의 종류별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기에 전파법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의 정확한 명세와 품목분류를 통해 전파법 대상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자기기는 전파법 대상 시 목록통관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이 아니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