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충전식이 아닌 테블릿 펜의 경우에 전기안전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인증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펜에 블루투스 기능이나 와이파이 기능으로 테블릿과 무선 통신을 하는경우, 펜을 무선 충전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전파법 상 적합성평가 인증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개인이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가소비용으로 1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개를 한꺼번에 수입하시고자 하는 경우에 세관에서 통관 보류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