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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원앙275
의연한원앙27524.02.02

해외 직구제품중 이 제품도 전자기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와콤 테블릿 팬을 직구하려고 하는데요, 충전식도 아닌데 전자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정도 구매하려고 하는데 전자기기는 여러개 통관이 사실상 안된다고 들었거든요..ㅠ 와콤 태블릿 펜이 통관시에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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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태블릿 펜에 블루투스기능이 있는 경우 kc 적합성평가 인증대상에 해당합니다. 적합성 평가 인증대상의 자가사용인증 기준은 모델별 1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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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은 통상적으로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 대상이기에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경우로서 모델별 1대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는 물품의 작동방식, 물품 구성품 등에 대해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와콤 테블릿 펜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테블릿 펜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로 보는 경우가 있어 세관에서 통관 시 수입요건 검토 대상으로 지정(목록통관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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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제품 스펙을 보면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파법 인증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각 1대만 면제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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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충전식이 아닌 테블릿 펜의 경우에 전기안전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인증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펜에 블루투스 기능이나 와이파이 기능으로 테블릿과 무선 통신을 하는경우, 펜을 무선 충전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전파법 상 적합성평가 인증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개인이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가소비용으로 1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개를 한꺼번에 수입하시고자 하는 경우에 세관에서 통관 보류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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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존 분류사례를 보니 태블릿 터치펜의 경우 HS Code 8471.60-1090으로 분류됩니다.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어 모델별로 1개만 요건 면제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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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의 사전적 의미는 전자를 이용한 제품이나 전자에 속하는 기계입니다.

    와콤 테블릿펜

    - 펜기술: 전자기 공명 기술(EMR)

    - 펜유형: 감압식, 무선, 배터리 없음

    Wacom의 특허받은 전자기 공명 방식(EMR) 기술은 기기의 LCD 화면과 강화 유리 층 뒤에 있는 센서 층으로 구성됩니다. 센서는 수직/수평 그리드 패턴으로 번갈아 배열됩니다. 각 센서는 정밀하게 보정되어 약한 전자기 신호를 방출합니다. 이 신호들은 기기의 유리 표면 위로 약 5 mm 가량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를 볼 때 와콤 테블릿펜은 전자기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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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테블릿 펜의 경우 일반적으로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 등 전파를 이용하여 본기기와 연결되게 되며, 전파법 대상물품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 무선 혹은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있는 전자기기는 전파법 수입요건 대상인 전자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수입요건 면제가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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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읔 8473호로 분류될듯 하며, 이경우 컴퓨터나 기타 사무기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볼듯 합니다. 이경우에는 전파법 요건이 존재 하지 않기에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3개 정도까 자가사용물품으로 보아 통관에 문제없을듯하지만 다량을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보일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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