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월세를 공제받고싶은데
22년꺼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총 240만원인데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이므로 세액공제액은 240만원 X 15% 혹은 240만원 X 1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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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여야 하고,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인 경우 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5%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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