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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르
앙꼬르23.02.02

연말정산 월세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월세를 공제받고싶은데

22년꺼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총 240만원인데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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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이므로 세액공제액은 240만원 X 15% 혹은 240만원 X 1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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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여야 하고,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인 경우 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5%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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