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여야 하고,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인 경우 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5%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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