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1년에 합니다. 그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며 필요서류로는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올해 사정상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기간까지는 소급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 다른 사업연도에서 중복하여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