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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꿀벌177
상냥한꿀벌17720.12.03

월세 세액공제 신청기간, 방법

20년 2월 8일부터 월세계약을 해서 거주 중인데요, 올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신청을 못해도 내년 연말정산 때 신청해서 소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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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야하는데, 이는 명칭만 다를뿐 내년에 올해의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하여야 추후 경정청구시 환급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니 유념해두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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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간 월세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등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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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확실하게 존재하며 임대차계약서도 제출가능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연말정산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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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1년에 합니다. 그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며 필요서류로는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올해 사정상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기간까지는 소급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 다른 사업연도에서 중복하여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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