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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21.04.17

법률적 효력이 있는 친자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DNA를 검사하여 친자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일반 사설업체들이 많은데, 이 업체들에게 의뢰를 하여 얻은 결과물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지요?

아니면, 배우자가 상호간에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효력가치를 가진 친자확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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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설 DNA 검사업체를 통해 확보한 친자확인결과지도 소송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법원이 지정한 병원으로부터 DNA검사를 받아 그 결과지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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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보통 유전자검사를 거칩니다.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친자관계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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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제출용으로 친자 확인을 받으시면 그나마 다툼이 적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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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친자확인을 대학병원을 통한 DNA감정을 통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학병원 DNA로 친자확인을 하면 되고,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목적이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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