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친모는 사망하셨고 친모의 형제. 저의 이모님과 DNA 검사를 해서 법원에 제출하려고 준비하는데 법원에 제출가능한 DNA검사 할수있는곳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가능한 DNA검사를 해주는 병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나,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라 DNA검사를 하는 대학병원급 병원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원에 감정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을 통해 감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