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 날짜에 직장에서 빠질수없는 상황에 기일을 변경할수있을까요?
만약 참석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일변경이 가능하다면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어떤 사유로 참석이 어려우니 언제로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참석못하면 불출석이 되어 불리하게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불분명하나, 정당한 사정으로 기일출석이 어렵다면 재판부에서는 기일변경을 허가해줍니다.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못하면 보통 재판기일을 다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