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관계로 재판기일에 참석 못할거같은데?
재판기일 날짜에 직장에서 빠질수없는 상황에 기일을 변경할수있을까요?
만약 참석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일변경이 가능하다면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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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어떤 사유로 참석이 어려우니 언제로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참석못하면 불출석이 되어 불리하게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불분명하나, 정당한 사정으로 기일출석이 어렵다면 재판부에서는 기일변경을 허가해줍니다.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못하면 보통 재판기일을 다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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