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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소188
선량한소18822.05.30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 출석/불출석 여부

현재 형사소송을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민사소송도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재판 일정이 잡혔는데, 혹시 근무 때문이라던지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1)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지, 그리고 (2) 재판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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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게 하시면 되며, 대리인 선임없이 불출석시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원고의 소취하간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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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하지 않는한, 불출석으로 처리됩니다. 2회 불출석이후 기일지정신청이 없이 1개월의 휴지기간이 만료되거나 양쪽 당사자가 3회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지속적인 불출석으로 소취하가 되는 경우가 아닌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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