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하지 않는한, 불출석으로 처리됩니다. 2회 불출석이후 기일지정신청이 없이 1개월의 휴지기간이 만료되거나 양쪽 당사자가 3회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지속적인 불출석으로 소취하가 되는 경우가 아닌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