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공무원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1번째 육아휴직 : '18.01.01.~'18.12.31.(1년) → 법정 육아휴직기간 출근율 간주
2번째 육아휴직 : '23.01.01.~'23.12.31.(1년) → ?
2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번째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약정휴직으로 해당되어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율 산정 시 해당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각각 제외하여 출근일수를 산정하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1년 동안의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의 범위 내에서는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즉,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년으로 하더라도 1년은 유급 으로 처리되고 2년은 무급처리됩니다.
이때 내부규정에서 무급처리되는 휴직을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약정휴직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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