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공무원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1번째 육아휴직 : '18.01.01.~'18.12.31.(1년) → 법정 육아휴직기간 출근율 간주
2번째 육아휴직 : '23.01.01.~'23.12.31.(1년) → ?
2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번째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약정휴직으로 해당되어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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