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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양287
헌신하는양28720.07.27

미납된 세금이 제 자식에게 종속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미납된 세금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죽는다면 자식이 미납된 세금을 갚아야 할 수도 있는건가요??? 미납된 세금은 사업을 하다가 생긴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일 때 계산서 문제로 생긴 세금인데 갚지 않아서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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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께서 질문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일반채무는 물론 조세채무도 당연히 상속인인 자녀분께 상속되는 것입니다.

    채무가 상속된다는 점에서는 일반 채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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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분이 체납된 세액이 있으신 태로 사망하셔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질문자분의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국가가 체납된 세액과 그 가산세를 추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자녀분이 상속받으시려면 그 체납세액도 함께 상속을 받으셔야하며, 상속을 포기하실 경우엔 체납세액도 포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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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께서 상속포기를 한다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체납된 세금은 대표님의 부채이기 때문에 미납된 세금에 대해 대신 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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