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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오릭스139
화사한오릭스13921.08.16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일이 끝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인테리어회사대표와 연락했더니 시공한게 전부 잘못되어서 다뜯어고쳐서 손해가났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현장에 회사 관리자(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상주하고있었으며 모든 시공은 제 임의로 하지않고 다 보고를하고 확인을 받아서 시공했습니다. 대표는 제가 시공했으니 제가 책임져야한다는데 시공후 관리자한테 다 확인을 받았는데 대표말대로 이부분이 일용직으로 일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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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회사에서ㅈㅂ가견한 관리자의 지시와 확인을 받고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한 것이라면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 질문자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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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는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이고 오히려 임금 미납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 청구가 만약에 가능한다고 하여도 이와는 별개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며, 이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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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후 관리자한테 확인을 받았다면, 관리자의 잘못이지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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