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 및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작년에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2천만원치 가량 증여하였습니다.
부부간 10년동안 6억까진 과세없이 증여가 된다고 하여 증여후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배우자 계좌로 옮겨진 주식들을 양도소득세를 잘 계산해서 작년에 일부 매도하여 수익실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자에게 알림이 왔는데, 양도세대리신고를 해준다며 내용을 보니 저에게 받아서 매도한 주식들이 취득가액이 0원으로 산정되어있고 팔았는 매도 금액 고스란히 양도소득세로 잡혀있는 표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여신고를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6억 한도 내의 금액이라 신고를 안한것인데 이럴 경우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론 증여세, 양도소득세 전부다 비과세 범위 내로 움직인건데 지금 증권사에서 보여지는 표만보면 1100만원치의 양도소득이 잡혀있는걸로 보여집니다..
증권가에서 보여지는 양도소득세가 높으니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거나 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
결론적으론 증여 및 양도소득세를 범위 안으로 지켰으니 가만 있어도 문제가 안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별도로 실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양도세 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후의 금액이 (-)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는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이후 2024.12.31.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여받은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