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3개월미납으로 집주인이랑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월3개월미납으로 오늘 퇴실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적혀있구요.. 근데 집주인이 비번을 바꾸면서 오늘까지 완납을해야 짐을 가져갈수있다고 말을하더라구요 저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시간양해를 했고 금액을 구하지못한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짐만 빼서 나올수있는거지.. 어떻게 해결하면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집명의변경은 안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계약에서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 공간에 임의로 출입을 차단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해 짐 반출을 막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퇴거 의무와 별개로 동산을 반출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법적 절차 없이 점유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해지되었더라도 인도 완료 전까지 임차인의 점유는 보호됩니다. 임대인이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적법한 해지 통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에도 강제집행이나 명도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력구제는 금지됩니다. 비밀번호 변경이나 출입 차단은 점유방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로도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
우선 임대인에게 짐 반출을 방해하는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일정한 기간 내 짐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입이 계속 차단될 경우 경찰에 점유방해 또는 분쟁 사실을 알리고 현장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납 차임은 추후 정산 또는 협의 대상이지, 즉시 완납을 조건으로 동산 반출을 제한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계약서에 연체 시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즉시 퇴거와 동산 박탈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통화 녹음, 문자, 출입 차단 정황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퇴거 이후에도 미납 차임에 대한 채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를 하는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 의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완납까지 목적물의 물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보이고 특히 본인 동의 없이 출입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라면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