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달 밀렸는데 집주인이 나가래요

계약 기간 끝났고
보증금도 모두 까인 상태입니다.
협의도 할 만큼 해봤지만 집주인이 완고합니다

질문)
1. 집주인이 다음 주부터 세입자 구한다고 통보했는데
저는 4월달까지 이사비용과 집구할 돈을 구하는게 우선일까요?

2. 미납된 월세들은 안 갚고 이사가도 되는건가요?

3. 염치 없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와 판단이 혹시 있을까요
계좌에 돈이 거의 없고 신용회복중이라 대출도 불가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미납된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임대인과 협의하여 감액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미납 월세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미납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