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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성숙한하마
계약 기간 끝났고보증금도 모두 까인 상태입니다.협의도 할 만큼 해봤지만 집주인이 완고합니다질문)1. 집주인이 다음 주부터 세입자 구한다고 통보했는데저는 4월달까지 이사비용과 집구할 돈을 구하는게 우선일까요?2. 미납된 월세들은 안 갚고 이사가도 되는건가요?3. 염치 없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와 판단이 혹시 있을까요계좌에 돈이 거의 없고 신용회복중이라 대출도 불가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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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미납된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임대인과 협의하여 감액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미납 월세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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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미납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