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의 근로계약서에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장에 제가 보이는 문제점은 제3조(담당업무 및 근로시간 등)에서 토요일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실제 시간과 많이 상이합니다(실제 6시간 일하고있습니다.) 그 외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명시된 내용이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근로시간 등에 맞춰서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