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휴무,업무내용, 근무장소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과 현재 근무환경에 다른점이 많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1주6일 근무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1주7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무를 하지 않을경우 금전적으로 보상은 나옵니다만,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계약 위반인지? 아니면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요
2.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바뀔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임금등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본인은 관리업무로 계약체결을 하였는데
외식업매장 서빙이나 음식조리,물류배송 같은
관리업무외에 임금등의 조건이 바뀌지 않고 다른 업무를 추가로 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인지?
3. 2022년 1월부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필수로 근로자에게 주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급여명세서를 5,6,7월 분을 받지 못하고있는데
그럴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4.실제 근무는 1년10개월이 넘었으나
근무 10개월 되던 때에 회사 법인이 바뀌면서 근속일수가 날라갔습니다
10개월 뺀다치고 근속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
단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만근 시 발생되는 연차를요(월차라고도하죠)
그럼 연차미사용 수당이 나와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수당을 안줄 경우 신고하면 받을 수있나요?
5. 2,3,4월에 휴무를 제대로 못하고 근무를 하면서
아침 출근시간에 적게는 2분~많게는 20분 정도 지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때 사용자가 지각 3회당
1일 근무분을 삭감하겠다 하였고
총 4.5일(지각 14회) 근무분 55만원을 삭감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사용자는 미리 공지하였다고하면서 정당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휴일근로에 사전에 동의했다면 사용자는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법 위반입니다.
2. 업무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3.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뿐,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없이 계속 근로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변경된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 전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을 넘어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전제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3.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4.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닫.
5.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한 시간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내지 휴일근무는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임의로 시간외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각 시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한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며, 횟수에 따라 임의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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