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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다슬기197
밝은다슬기197
22.08.07

근로계약서상 휴무,업무내용, 근무장소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과 현재 근무환경에 다른점이 많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1주6일 근무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1주7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무를 하지 않을경우 금전적으로 보상은 나옵니다만,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계약 위반인지? 아니면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요

2.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바뀔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임금등 근로조건이 바뀔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본인은 관리업무로 계약체결을 하였는데

외식업매장 서빙이나 음식조리,물류배송 같은

관리업무외에 임금등의 조건이 바뀌지 않고 다른 업무를 추가로 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인지?

3. 2022년 1월부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필수로 근로자에게 주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급여명세서를 5,6,7월 분을 받지 못하고있는데

그럴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4.실제 근무는 1년10개월이 넘었으나

근무 10개월 되던 때에 회사 법인이 바뀌면서 근속일수가 날라갔습니다

10개월 뺀다치고 근속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

단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만근 시 발생되는 연차를요(월차라고도하죠)

그럼 연차미사용 수당이 나와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수당을 안줄 경우 신고하면 받을 수있나요?

5. 2,3,4월에 휴무를 제대로 못하고 근무를 하면서

아침 출근시간에 적게는 2분~많게는 20분 정도 지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때 사용자가 지각 3회당

1일 근무분을 삭감하겠다 하였고

총 4.5일(지각 14회) 근무분 55만원을 삭감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사용자는 미리 공지하였다고하면서 정당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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