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미국발은 미화 200불 이하 면세),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이 면제대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이런 용도로 구매하기 보다는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에 한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동일한 목적을 가진 동호회에서 대표로 구매하여 지인들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경우 세관 조사과에서 해당 부분을 분석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텀을 두는 경우로 하시거나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