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과실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 비보호 좌회전, 저 직진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 여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저는 직진 차선에서 제한 속도 30에서 40-50정도로 과속을 하였고,
상대는 교차로에서 앞 오토바이와 붙어 좌회전 시도 중이였습니다만 둘 다 깜빡이는 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선진입은 맞을것 같습니다)
앞 오토바이는 충분히 빠져나갔으나 뒤에 천천히 붙어오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난것인데요.
제 과실이 어느정도로 잡힐지 의견이 다양할것 같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어느정도로 잡힐지 의견이 다양할것 같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 우선 과실은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보면, 본인은 직진중(직진신호에 따라) 상대방은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중 사고로,
본인이 일부 과속을 인정하는 점,
본인이 상대방의 선진입자체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실관계는 3:7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명 평가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비보호 좌회전 90 : 10 신호 직진 차량입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20%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경우 과실이 10% 가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위와 같이 산정이 되며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1:9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만약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었다면 이부분은 과실에 추가되며 20Km 이상 과속이 확인될 경우 이 부분도 과실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속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