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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병아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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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과실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 비보호 좌회전, 저 직진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 여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저는 직진 차선에서 제한 속도 30에서 40-50정도로 과속을 하였고,

상대는 교차로에서 앞 오토바이와 붙어 좌회전 시도 중이였습니다만 둘 다 깜빡이는 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선진입은 맞을것 같습니다)

앞 오토바이는 충분히 빠져나갔으나 뒤에 천천히 붙어오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난것인데요.

제 과실이 어느정도로 잡힐지 의견이 다양할것 같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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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어느정도로 잡힐지 의견이 다양할것 같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 우선 과실은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보면, 본인은 직진중(직진신호에 따라) 상대방은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중 사고로,

    1. 본인이 일부 과속을 인정하는 점,

    2. 본인이 상대방의 선진입자체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실관계는 3:7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비보호 좌회전 90 : 10 신호 직진 차량입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20%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경우 과실이 10% 가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위와 같이 산정이 되며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1:9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만약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었다면 이부분은 과실에 추가되며 20Km 이상 과속이 확인될 경우 이 부분도 과실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속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