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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3

제가 한짓이 법에 걸리는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술집알바 저는 주6일 을합니다 제일 적을때는 7시간을하고 많을때는 12시간도합니다 보통 오픈을하는데 오늘은 마감이 하나도안되어있었습니다 바닥엔 치킨조각들이 떨어져있고 책상엔 술과 앞접시 버너 등이 널부러져있고 너무 정도가 심해서 오늘쉬는날인가? 생각하고 사장님께 전화를했는데 더러우니까 깨끗히 치우랍니다 어이가없어서 통보식으로 그만둔다하고 3일치 일한건 돈안받는다 하고 그냥 문잠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사장님과 주방이모님과 다툼이있어서 주방이모는 퇴근3시간전에 일을 그만두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이모가 알바단톡방에 카톡을보냈는데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찜통같은더위에 창문하나없는 열악한주방환경에서 식사는 한달중 열흘은 제대로한적한번없었다 3일동안 일한건 내가 봉사한셈칠테니 귀좀열고살길바랍니다 이런식으로왔습니다 이런분위기속에서 한달을 더 일해야될생각을하니 답답해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법에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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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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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3일 일한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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