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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7

사장님의 욕설 해고........

안녕하세요 주말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5일되던날 술집알바도중 알바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작은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 새끼야 라는 비속어를 시작으로 기분나쁘게 말을하였고 저는 바쁜시간이 끝난뒤에 사장님에게 욕은하지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밖으로나오라며 저에게 더 심한 욕설을 하며 내가게다 꺼져라 라는말을 듣고 가게안으로 들어온 저를 향해서 알바생 저를포함해서3명 직원2명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사장님은 저한테 야 꺼져 새끼야 라는말을 하고 전 그자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모욕감이 든 제가 할수있는 방안이있을까요 그냥 욕하지말아달라는 부탁한번 드린건데 이런 수모를 겪은상태라 충격이큽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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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욕설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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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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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생 3명,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해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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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원직복직 의사가 없고 금전보상명령으로 대체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3개월미만 근무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문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법적으로 큰실익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욕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법률자문을 통해서 형사처벌가능여부에 대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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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그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절차적으로 적법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가셔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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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욕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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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근로계약서),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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