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명의 차 음주운전 후 처리
차 명의는 제 명의이고요. 아빠가 제 차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사고가 낫는데 다행히 사람을 친 건 아니라고 살짝 다른차를 부딪친거 같아요. 차도 멀쩡합니다. 근데 당시 상황에서 만취상태라 경찰이 출동을 했고 주차까지 해주고 가셨어요. 저는 이 사실을 모르다가 2일뒤에 알게되었고 아빠는 사고난 당일 저녁에 저희가 알코올 치료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핸드폰도 정지를 이미 시켰고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사고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리를 해야하는데 지금 병원에 있어 3개월동안 연락이 어렵고 경찰에서 조사 나오라고 할텐데 핸드폰도 정지가 된 상태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