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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입원하고나서 렌트카 반납 안한경우 과실?
저희 아빠가 사고가 난 당일 수리센터에 차는 보내고 렌트카를 빌렸는데요.
상대측 과실100이고 우선.. 렌트카는 당일과 그 다음날만 사용했습니다..
3일째부터는 입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빠가 계속 갈비뼈가 아프다하여 먹지도못하고 하다보니ㅠ 정신이 없어서 렌트카 생각을 못했는데,, 그리고ㅠ 대충 2주 입원하고 괜찮아지면 시골 내려가야해서 차를 렌트해놓은 상태였는데ㅠ 갈비가 나가면서 4주 입원을 하게되니..
가만보니 렌트카를 쓸 일이 없어서ㅠ 반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입원하고나면 렌트를 반납을 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반납을 꼭 했어야 했나요ㅠㅠ
안하면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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