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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두근대는클로버
아주두근대는클로버24.11.29

건강한 강아지라고 속이고 판매하였습니다

나이
3개월
성별
수컷
몸무게
1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말티푸
중성화 수술
없음

건강한 강아지라고 속이고 판매하였고 계약서에도질병과 상태에 대한 내용이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물병원을 가려했지만 애견센터에서 7일후부터 가라고 하였고 이상하여 2일후 병원을 가고 병원에서 슬개골 탈구와 귀 염증에대해 진단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판매자에게 따지니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화를내며 전화를 끊더니 이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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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가능은 해보입니다. 다만, 여기는 반려동물 코너라서 변호사 선생님과 계약서를 같기 검토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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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가 건강한 강아지라고 속이고 판매하였으며 계약서에 질병 상태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슬개골 탈구와 귀 염증 같은 질병을 은폐했다면 이는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애견센터에서 7일 후 병원을 방문하라는 지침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판매자의 책임 회피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계약 해제 및 환불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 진단서와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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