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2월 7일 2개월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받기전 사진을보고 사시냐고 물었더니 아직 아기여서 근육힘이 부족한거라며 만약 사시면 100%환불이니 보호자가 손해볼 일이 없다하여 샵에서도 아이를보며 그런가하고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문제로 동물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외사시라며 커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내용에 없는 5곳은 검진 해봐야 한다해서 힘들다말하고 추가로 한곳만 더 갔었는더 거기서도 외사시라 하였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니 맘은 안좋았지만 앞으로 십수녀을 함께 해야하기에 더 정들기전에 샵으로가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다른 2곳을 더 방문하자며 같이 갔었는데 한곳은 너무 어려 사시로 판단하기 힘들다, 한곳은 사시는 아니지만 사시기가 있고 커서도 좋아질지 그대로일지 알수없고 분양한지 하루 되었으니 보호자가 결정하여 교환및 환불을 요청해도 될것같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총2군데서 외사시, 샵연계병원과 한곳은 사시가 아니다, 한곳은 사시라고 할순없지만 사시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샵에선 안과 전문병원으로 가서 검사후 눈에 이상이 없으면 저에게 비용청구를 하고 환불도 못해주고 교환은 가능하다합니다.
전 아이를 볼때마다 다툰것이 계속 생각나고 눈에 시선이 계속갈것같아 예뻐할 자신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구데 받을수 있거나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정이 많이 상하면 괘심해서 환불받지 않더라도 세무서나 국세청 신고든 할수 있는건 다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시일 경우 환불을 약속했으며 검진결과 사시라는 것이 확정되면 애초 계약내용대로 환불하시면 되는 것이며, 샵에서도 사시가 아닐 경우 환불이 안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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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시인 경우에는 100%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한 내역에 관한 자료(계약서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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