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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갈기쥐96
씩씩한갈기쥐9622.11.17

강아지 분양 후 사망 후 보상처리

안녕하세요. 강아지 분양 후 계약서상에 있는 보상부분(파보바이라스, 코로나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강아지가 분양 4일만에 죽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있는대로 질병 발견 후 판매샵과 통화하여 판매샵에서 안내한 동물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후 입원병원에서는 강아지의 치료과정을 샵에 알려주고 샵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샵에서는 우리쪽에 먼저 연락을 한적이 한번없고 우리가 연락하여 치료현황을 알게되었습니다. (1회)

이후 강아지가 죽었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연락하여 강아지가 죽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판매한 샵에 너무나 화가 났지만, 온 가족이 강아지 죽음에 너무 슬퍼하여 최대한 예의 지켜 샵에 연락하여 계약서상의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샵에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아무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해소할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강아지 분양일 : 2022년 11월 5일

강아지 질병확인 : 2022년 11월 8일

강아지 입원일 : 2022년 11월 9일 (샵에서 안내한 동물병원)

강아지 사망일 : 2022년 11월 12일

샵에 최초유선통화 : 2022년 11월 14일

이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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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 절차를 통해서 보상을 받아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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