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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잉어56
새까만잉어5621.12.29

재물손괴 성립립이 될까요???

친구들이랑 술먹고 화장실 들렸다가 화장실밖에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근데 안에서 친구 두명이 장난치다가 화장실 안에있는 문을 (경첩)발로차서 뗐습니다 박살낸건아니고요 저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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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밖에서 친구들의 행위를 전혀 눈치채고 못하다가 예상 밖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협력과 가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공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친구들의 경우에는 다소 불법 소지가 있는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을 발로 찰 의사로 찬 것이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잘못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손괴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과실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리비용에 대한 민사책임은 부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들이 화장실 문을 파손한 것이고 질문자는 단순히 밖에서 기다린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화장실문을 파손한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파손한 것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