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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담백한파스타
화장실 내부에서 담배피고 가게에서도 고의적으로 어지르고 간 일행이 공용화장실 열쇠키까지 가져갔습니다. 앞에 한 짓들을 보면 모르고 가져간게 아니라 일부러 가져갔을거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절도죄로 성립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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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 공용 화장실 열쇠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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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열쇠 역시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절도의 고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