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월급이 매월,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엄하게 말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2.회사가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급일을 미뤄야 한다면,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될 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불각서 또는 더나아가 지급일, 이자, 지연금 등을 포함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