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이 지연되면 이자는 따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직금이 지연되면 이자는 따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퇴직후 퇴직금이 지연 되는 경우 별도 이자는
계산을 해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5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청구없이도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해서 실제로는 거의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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