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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2.27

회사에서 퇴직금이 지연되면 이자는 따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직금이 지연되면 이자는 따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퇴직후 퇴직금이 지연 되는 경우 별도 이자는

계산을 해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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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5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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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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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청구없이도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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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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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해서 실제로는 거의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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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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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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