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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꽃게82
노련한꽃게8223.07.11

제품 불량으로 인한 수입진행 시 무상사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제품 불량으로 인하여 본사 에서 보상 진행으로 새 제품을 보내주었습니다.

국내 입항 예정이며 무상진행건으로 무상수입사유서 작성이 필요 하다고 하여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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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최초에 수입했던 물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다시 수출하여 대체품으로 받는 경우라 한다면, 하자 물품은 위약수출을 통해 기존에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 수출을 위해서는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품 수입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상건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약 수출로 최초 수입했던 관세를 환급받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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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유서 작성 시 수입통관 신청하는 관할세관 세관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경유자는 담당자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은 상기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2에는 제품불량으로 인한 무상수입의 내역을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해당 물품에 명세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날짜 및 명판직인하여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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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유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관 제출용으로 작성을 요청받으실 것입니다.

    세관에 제출하는 사유서의 경우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제목

    - 기업 정보 (수출입회사 상호, 대표자 성함, 주소, 사업자번호 등)

    - 무상수입 사유

    - 날짜

    - 직인명판

    사유서를 기재할 때 사유가 가장 중요하므로, 사유는 상세히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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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 수입 불량품 대신 무상으로수입한 대체품 또한 관세부과 대상이 됩니다.무상대체품의 과세가격은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어서 실제지급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방법) 내지 제35조(합리적방법)를 순차적용하여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사유서에 적어 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기존 수입 건에 대한 물품 관련 세부 내역과 불량에 따른 이번 무상으로 제공 받는 물품에 대한 수량과 가격 을 적고

    수입 하는 수입자의 고유 부호 등을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상수입사유서 작성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수입자와 수입 물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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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무상수입 사유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 거래하는 관세사에서 작성요청하면 작성 후 화주가 내용 검토 후 명판 직인을 날인 후 송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alausta&logNo=22197199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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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상수입사유서의 경우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단순하게 수신자(세관장), 업체명, 주소, 사업자번호, 수입신고번호, 무상신고사유, 일자, 서명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사공문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구글의 양식을 따와서 작성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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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상수입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책정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유서의 경우 정해진 법정서식의 형태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공문으로 나가는 형태의 문서양식이 있다면 해당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불량으로 인해 무상제품을 보내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채권과 채무의 상게에 해당하여 한국은행 상계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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