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개인사업분야별 부가세및 영업이익
사업분야별 정해진 영업이익에대한 과세기준같은게 있나요? 영업이익에 -도달시 부가세과입부분같은게 반환되는건지 그냥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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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매출과 매입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영업이익도 실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다면 부가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세법상 사업 업종별로 매출액에 대한 영업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각종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율,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의 신고소득율 등에 대한 자료는 외부에 공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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