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힘드네요.
제가 10년을 살면서 생활비죠로 못받고 폭언 폭행에 상처가 넘 깊어져서 술로의존하게 되어서 병원처방전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어떻게 살아야 하는건지 고민이 만씁니다.전 어떻게든 살려하는데 욱하고 욕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사유를 들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 보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수년 가까이 계속하여 폭언이나 폭행을 해왔다면 이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유책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