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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문의드려요(금융재산 관려)

금융재산은 상속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신고기한 이내에 하는 차명계좌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차명계좌는 제외인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차명 예금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으로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명계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탈루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명계좌도 실질로 보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해당하고, 해당 금융재산을 상속받으면 금융재산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