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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금융재산은 상속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신고기한 이내에 하는 차명계좌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차명계좌는 제외인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차명 예금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으로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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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명계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탈루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명계좌도 실질로 보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해당하고, 해당 금융재산을 상속받으면 금융재산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