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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소리220
완벽한오소리22022.08.08

일반 모던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팁으로 200받았는데 사장이가져가서 온갖핑계로 30밖에 못받았어요

일반 바에서 일하고있고 손님이 계좌로 심부름시키면서 담배3보루랑 나머지 팁으로 줬는데 그걸 안 사장이 문제가 될수있다면 자기 계좌로 일단 보내노으라 했습니다 의문이 들엇지만 다시 준다고 하였기에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텐한명을 부르더니 가게내에서 결제한 금액처럼 만들어 이돈은 팁이아니라고 합니다 솔직히 열받는데 제가 일단 보냈기에 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될지 자문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스기 외에 다른 면세업자카드기로 긁어 세금을 면책하고 있는데 이또한 신고했을시 벌금과

최저임금 외 야간수당또한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서 제가 어떤식으로 해야 맞는거고 방법을 좀 아시는분 자문좀 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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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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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위 금액은 임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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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임금이 아닌 팁 문제와 카드기 문제는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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