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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레아216
슬기로운레아21622.04.26

공금횡령은 어떤처벌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공금횡령시 가게돈을 개인적으로 2천만정도음 유용하고 가게 사장님이 정산전까지 다시 재워 놓았는데 그날은 그냥 지나가고 사장님이 cctv을 확인하시다가 돈을 유용한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정산을 다시 확인했는데 사장님 계산 착오로 300백만원 정도가 모자란 상태였고 사장님과 밤새워 이야기을하고 급하다해서 100만원을 빌려서 다시 드렸다

그래서 한번은 용서하시겠다고 하셔서 넘어갔다

그런데 제 급여을계속 밀려서 현재 7개월분이 밀려있는 상태다

그런데 10일날이 월급날인데 힘들다면 24이로 미루었고 그래서 24일이되여서 월급 이야기했더니 도저히 나을 믿을수 없다며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근거을대라고 했다

그래서 친구가 코인으로 돈을 벌어준다고해서 친구에게 주었고 처음에는 잘주다가 좀 큰돈이들어가고서는 잠수을 탄 삼태여서 나도 고소을 한 상때여서 친구에게 보낸거래냉ㆍㄱ서을 보여주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나 믿지을 못 한다면서 코인거래을 한 내역서을 요구했다

난 직접적인 거래가 아니구친구에게만 보냈기 때문에직접적인 거래가 없다고 했더니 거짓말한다면서 경ㅈ달에 신고을 한상태다

그러면서 합의을 할수있다고 하면서 고소을 진쌩이 안되고있다

이런경우 형은 어떻게되고 합의을 한다면 합의긍 은 어떻게 되는지 ㅈ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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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가게 사장이 횡령을 한 것인가요? 질문자님인가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체불 대로 노동부에 진정하시고,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대한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 업무상횡령 356조)이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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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1억원 미만의 횡령범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피해금액을 원상회복시켜 놓은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되며, 합의금은 피해를 회복한 이상 위자료 액수만문제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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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상 횡령행위를 한 이상 이에 대해서 금전을 보전해놓은 경우라고 하여 횡령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합의를 진행하시되 합의금은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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