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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반달곰25
다부진반달곰2520.08.06

에어비앤비 , 숙박업 목적으로 구매한 빌라도 1가구 2주택에 속하나요?

임대업이 아니라 숙박업 용도로 구매한 주택, 빌라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건가요?

다른데서 사업자 내걸고 건물에서 카페하듯이 저는 숙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건데ㅜ 이런경우에도 세금이 과중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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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 서면상담 등을 참고하면

    온전히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재산세과-2794, 2008.09.11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 , 2006.02.28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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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란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이용되는 건물은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과세기관이 정확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음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숙박업용으로 사용하는 펜션의 ‘주택’ 해당여부

    [ 요 지 ]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의 ‘펜션’의 경우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펜션(pension)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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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판례상 펜션의 경우 실제로 숙박업에만 사용했다면 주택 수에 포함시키진 않는데, 사실 판단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숙박업 외에도 임대업 등에 사용되었다거나, 실제로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을 경우 인정받기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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