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수당에 대한질문인데
야간근무 시간이 22:00~06:00 까지 인데
회사 근무 시간이 20:30~08:30까지인데
야간근무시간이 끝난후 잔업을 2.5진행하는데
야간잔업으로 안들어가는건가요? 그냥 잔업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0.5추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야간에 진행하고나서 하는 잔업이라 1.0추가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6:00 이후 근무는 야간근무가 아니고 연장근무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