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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여치116
야간근무 수당에 대한질문인데
야간근무 시간이 22:00~06:00 까지 인데
회사 근무 시간이 20:30~08:30까지인데
야간근무시간이 끝난후 잔업을 2.5진행하는데
야간잔업으로 안들어가는건가요? 그냥 잔업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0.5추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야간에 진행하고나서 하는 잔업이라 1.0추가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6:00 이후 근무는 야간근무가 아니고 연장근무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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