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표 판매글 신고 처벌 가능성 유무 (실제 암표 판매X)
제가 인터넷 중고마켓에 어떤 콘서트 티켓을 15000원 정도 플미를 붙여 판다고 글을 올렸는데
다른 분들은 3만원, 5만원 정도 플미를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정도는 생각이 없어서 조금만 플미를 붙였는데
그래서 어떤 두 분 (A,B)가 거래 문자가 왔는데
A는 5천원 깎아서 거래한다고(플미 1만원 붙인 정도) 해서 제가 먼저 좌석번호를 알려 드렸는데 잠시만요 하고 연락이 없어서 다른 사겠다는 분(B)가 나타나서 그분께 거래 하기로 하고 A분한테는 이 사실 그대로 연락이 없으셔서 다른 분께 팔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암표라는걸 인지하게 되었고 B분께 20퍼 금액만큼 선입금 하고(노쇼 방지) 나머지 금액(80퍼)는 현장에서 받겠다. 알아보니 이게 암표라 암표 파는 행위는 안 하고 싶어 정가 양도 하겠다 라고 했고 그렇게 거래 하기로 성사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A분은 제 좌석번호도 알고 플미 붙여 암표로 판 걸로 알고 있을거 아니예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
궁금한 점은
1. 문체부에 신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던데 제 좌석번호 등을 알고 있으니 신고 했을때 암표 거래를 안 했는데도 제가 처벌 받을 수가 있나요?
2. 조사 같은거 한다면 빨간줄 그이는거 아닌가요?ㅠㅠ
3. 정가 양도는 가능한 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