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에 임의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는 같은 해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 할인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기존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대체)은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하였으며,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는 10% 가격할인에 간접 할인을 5%까지, 최대 15%의 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