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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4.01.09

도서정가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행여부 ? 할인율 ?

안녕하세요,, 도서정가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행초기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

지금도 시행중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시

벌금은 얼마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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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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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도 시행중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위와 같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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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서정가제의 경우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가 문제가 되었지만 합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존치되고 있습니다. 추후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이내로만 할인 가능 하며, 발매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 조정 가능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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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결정한 정가에서 판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신간 도서의 경우 출간 후 18개월 동안은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18개월이 지난 도서에 대해서는 할인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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