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행여부 ? 할인율 ?
안녕하세요,, 도서정가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행초기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
지금도 시행중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시
벌금은 얼마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재도 시행중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위와 같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서정가제의 경우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가 문제가 되었지만 합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존치되고 있습니다. 추후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이내로만 할인 가능 하며, 발매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가 조정 가능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00만원 이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결정한 정가에서 판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신간 도서의 경우 출간 후 18개월 동안은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18개월이 지난 도서에 대해서는 할인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