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한도(연장근로시간 제외)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2019.1.15 개정)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항목에는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기재하되, 가능한 한 연장근로시간을 별도로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 근로시간 : 09시부터 19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연장근로시간 1시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