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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텐렉256
갸름한텐렉25621.03.15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주40시간 평일 연장근무 5시간포함하여 4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및 소정근로시간 항목에 45시간이 기재되어야되나요?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이 기재가 되어야되나요? 12시간내에 연장근로 동의 문구도 있고 급여 계산법에 연장수당 따로 표시가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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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연장시간을 표기했다면, 1주 45시간을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명시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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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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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한도(연장근로시간 제외)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2019.1.15 개정)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항목에는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기재하되, 가능한 한 연장근로시간을 별도로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 근로시간 : 09시부터 19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연장근로시간 1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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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관없습니다.

    주40시간만 명시하면 그 주40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적으시고

    임금지급시 주5시간분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45시간을 명시하면 주45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명시하고

    매달 그렇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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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연장근로 사유가 있을 때마다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만 기재할 수도 있고,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45시간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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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주40시간 평일 연장근무 5시간포함하여 4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및 소정근로시간 항목에 45시간이 기재되어야되나요?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이 기재가 되어야되나요? 12시간내에 연장근로 동의 문구도 있고 급여 계산법에 연장수당 따로 표시가 되고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당연시 되는 것이 아닌한

    법정근로시간만 적고, 연장근로 동의문구 하고 연장수당 계산방식 적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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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항목에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기재하신 다음에 서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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