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유직업소득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또는 매주, 매월 합산해서 지급하는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용역계약서를 작성 비치 및 1부를
용역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좌에 주급이라고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고용된 경우가 아닌 경우
용역제공 수당 또는 수수료로 회계처리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공간대여업의 경우 부각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의 회계 및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개업세무사에게 장부
기장 및 신고대행 등의 위임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