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규모로 공간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총 3~5시간 정도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일하신지는 1년 조금 안됐구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쓰지 않고 급여는 계좌이체로만 보내줬습니다.
주마다 급여를 계좌이체할때마다 받는 통장표시에 '급여'로는 입력해서 입금해왔습니다.
이제서야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혹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도 전에 주급을 보내줬던 급여는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유직업소득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또는 매주, 매월 합산해서 지급하는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용역계약서를 작성 비치 및 1부를
용역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좌에 주급이라고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고용된 경우가 아닌 경우
용역제공 수당 또는 수수료로 회계처리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공간대여업의 경우 부각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의 회계 및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개업세무사에게 장부
기장 및 신고대행 등의 위임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건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계약서와 원천징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지급한 급여일 경우, 원천징수신고내역이 없다면 객관적인 입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쓴다고 주급으로 인정해주는건 아니고, 3.3%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시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합니다.
이런걸 직접 하기 번거롭고 헷갈릴수 있어서 보통 저같은 세무사한테 요청을 하시는거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지급한 급여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세무서에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로 원천세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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