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개념이 별도로 없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