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보험설계사 겸업 가능할까요
일방 회사 근로자가 보험설계사로 겸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특수근로자라서 가능하다라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법조항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의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 징계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 회사 근로자가 보험설계사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특수근로자든 일반근로자든 겸업은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으로 모든 규정을 세세하게 정해놓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등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게될 경우 이에 대한 계약상 제재는 가할 수 있습니더.
우선 사내 규정 등에서 겸업관련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은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외에 근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다니는 직장에서 겸럽금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더라도 보험설계사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겸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보험설계사 코드 등록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