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 안 지키는 식당 신고하기
주 6일 근무 아침 9시 30분 출근 해서 밤 9시 30분 퇴근 입니다.
매장 영업시간은 인터넷이랑 식당에 붙여둔건 아침 11시30분 오픈 주문 마감 밤 8시 50분 영업종료 밤 9시 30분입니다.
브레이크타임 오후 3시 ~ 5시
계약서상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아침 9시 ~ 밤 9시로 적혀있고
실제로 출근은 9시 30분까지 하고 퇴근은 손님이 빨리 나가고 없을 경우 제일 빨리 퇴근해본게 밤 9시 10분쯤 입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 3시간으로 적혀있는데 매장에서 한번도 3시간 휴게시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알바몬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일 하게 된건데, 알바몬 공고에는 1시간 30분 휴게시간으로 적혀있었고
계약서 작성할때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되어있길래 정말 3시간 휴게시간 챙겨주시는 줄 알았지만
근무해보니, 3시간 휴게시간을 전혀 챙겨주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9시 30분 출근해서 오픈준비하고 대략 빠르면 10시 20분 ~ 30분쯤 아침을 먹습니다.
저는 아침 안 먹어서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 식사하실때 그냥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합니다.
(이것도 초반에는 밥 안먹는데, 밥 먹을 준비 같이 도와드리고 다 드시면 치우는것도 같이하고 식사하시는 중에 손님들 공기밥 나와 있으면 그거 제가 혼자 집어넣고 했었습니다. 밥먹는 아침 휴게시간을 가져본적이 없는거죠)
식사 다 하신 후 이모님들은 양치도 하러가시고 각자 믹스커피도 타서 믹스커피까지 앉아서 드십니다.
이 경우에 저는 또 가만히 서있고 매장 홀 관리자인 (사장님 아들) 분이 11시 30분으로 오픈시간 식당 앞에 다 붙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11시만되면 손님을 받습니다.
(이것도 이모님들이 식사를 빨리하고 나오셨을 경우엔 10시 50분쯤부터 손님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손님 들어와봤자 한팀 두팀이니까, 이모님들은 계속 앉아서 커피드시면 저 혼자 반찬세팅하고 손님 받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이모님들이 식사 후 양치와 커피까지 마시는것도 이모님들은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커피마시다가 저도 뭐 하고 있는데 손님 또 들어오거나 부르면 이모님들이 가시긴 합니다.)
대략 11시에서 11시 10분쯤부터 이모님들 일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점심 영업 후 3시 부터 브레이크 타임인데 홀 관리자분이 3시 30분까지 식사 가능하다고 하면서 2시 50분이나 3시 정각에 들어오시는 손님들 받습니다.
2시 40분~50분이면 이모님들 점심 식사하십니다. 처음에는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식사하실때 혼자 일 하고 이모님들 식사하고 나오시면 저는 그대로 같이 계속 일하다가 빠르면 3시 20분쯤 아니면 3시 30분부터 1시간 쉬고오라고 보내줍니다.
1시간 쉬고오면 4시 30분 아니면 40분인데 또 정리할거 정리하는데 5시에 브레이크타임 끝인데 사장님이나 홀 관리자분이 5시가 되기도 전에 손님을 받을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에 1시간 휴게시간만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 휴게시간이 3시간인데 어떻게 3시간이 되는거냐 라고 홀 관리자분께 여쭤봤습니다. 퇴근 후에 카톡으로 여쭤보고 출근하면 알려주시겠다고 해서 알겠다하고 출근했는데 사장님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휴게시간 3시간에 화장실 가는것과 중간중간 손님이 없거나 한가해서 휴대폰 사용하는거 그리고 의자에 앉이있는거 앉아서 이모님들 커피마시고 하는거 이런걸 대략 포함해서 3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약서 작성할때 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황당해서 퇴근 후 홀 관리자분께 카톡을 다시 드렸고, 다시 설명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다시 또 출근했을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가 언제 화장실 가는거랑 휴대폰 하는걸 포함시킨다고 했냐 그냥 어디서 들은거 얘기해준거다 라고 말을 바꾸시고 계약서 관리하는 노무사가 있는데 노무사가 계약서 휴게시간 3시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적지않은거 같고 자기가 제대로 확인못한 불찰이다.
이건 미안한데, 이런걸로 따지는 직원은 여태 제가 처음이고 저 한명때문에 여태 해오던걸 바꿀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6월 계약서 작성할때 휴게시간을 좀 정확히 어떻게 쉬게되는건지 적어달라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이 노무사한테 말해보겠다고 하신 후 더 이상 휴게시간에 대해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건, 제가 26살이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전부 나이가 있으신 이모,삼촌분들입니다.
그리고 조선족분들이 주방,홀 포함 3명이에요. 다들 잘 모르시고 이모님들이 사장님이랑 무슨대화했는지 궁금해하셔서 휴게시간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을때 홀 이모님들 전부 계약서 작성할때 휴게시간에 휴대폰하는거 화장실가는거 다 포함되어있다고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잘 모르시고 그냥 계약서 작성해서 여태 근무해오셨고 제가 처음으로 부조리하다고 판단해 질문한게 이런걸로 따지는 직원이 제가 처음이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아침에 이모님들 식사하러 들어가시면 밥 먹으실때 그냥 저도 가만히 앉아서 제 밥먹는 휴게시간 제가 챙기지만, 이것도 이모님들은 식사하고 나오시면 양치도 하러가고 커피도 마시지만 저는 여전히 식사끝나면 바로 일합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는 계속 3시간 안 챙겨주시고 브레이크타임 도중 1시간 쉬고오는것만 챙겨주시더라구요.
그리고 6월 부터는 제가 주 5일 근무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여기 근무하기전 면접볼때 주 5일 근무 미리 말씀드렸는데 한달이 넘도록 직원 안 구하시다가 ( 구했다고 하는데, 알바몬&알바천국&벼룩시장 공고 올라온적이 없습니다.) 제가 5월 말에 저 다음달부터 주 5일 할 수 있냐 했는데 아직 대체할 인원이 없어서 1~2주는 더 주6일로 해줘야한다고 하셨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5일 계약서 작성하는데 주 6일로 일하면 하루 일하는거 휴일근무수당으로 쳐서 2배인데 어떻게 급여 챙겨주실거냐고 카톡으로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바로 6월 1일이랑 2일 쉬게해주셨고 6월 3일에 출근해서 주 5일 계약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 5일 계약서 작성하는데 여전히 변한거 없이 휴게시간 3시간으로 적혀있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 할수없나요?
저는 여기 6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잘 모르는 이모님들 삼촌분들은 계속 이렇게 휴게시간 1시간 밥먹는시간 아침 점심 합쳐서 1시간 30분에서 40분입니다. 휴게시간은 급여로 쳐주지도 않는데 신고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증거가 없지만 제가 휴게시간으로 계속 따졌던 카톡 내용있고 매장에 cctv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희 손님이 없어서 일찍 퇴근하는걸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집에서 cctv로 저희 다 확인한다고도 직접말씀하셨습니다.)
1. 휴게시간의 실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빌미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화장실가는 것, 커피마시는 것 등으로 휴게시간을 갈음할 수 없으며, 실제 휴게시간이 명시된 것에서만 휴게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다만, cctv의 경우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근태확인을 위해서 cctv를 보는 것은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취로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1. 근무중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업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휴게시간 3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실제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3시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SNS, 통화녹음내역,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