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월,화,수,목,금,토 주 6일 9시간 5인미만 사업장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휴게시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밥은 먹지만 20분정도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서 급하게 손님을
응대 하여야 합니다.
흡연 하러 가게밖으로 나갔다 오는것도 2~3분정도 하루에 10번 미만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세전 230만원 월급이 책정 되었고
3개월 후에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세전 240만원이 책정 된다고 하였습니다.
적절하게 받는 월급이 맞을까요??
주휴수당 은 필수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하 채팅 봇에게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이라고
질문하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이 의무 지급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인 9,860원 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이 된 8시간 임금 과
휴게시간이 포함이 안된 9시간 임금 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