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6일(월~토) 시급9,860원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화,수,목,금,토 주 6일 9시간 5인미만 사업장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휴게시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밥은 먹지만 20분정도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서 급하게 손님을
응대 하여야 합니다.
흡연 하러 가게밖으로 나갔다 오는것도 2~3분정도 하루에 10번 미만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세전 230만원 월급이 책정 되었고
3개월 후에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세전 240만원이 책정 된다고 하였습니다.
적절하게 받는 월급이 맞을까요??
주휴수당 은 필수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하 채팅 봇에게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이라고
질문하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이 의무 지급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인 9,860원 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이 된 8시간 임금 과
휴게시간이 포함이 안된 9시간 임금 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1일 8시간 기준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은 약 240만원 정도입니다.
4. 1일 9시간 기준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은 약 27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이 됩니다.
3.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이 됩니다.
4. 참고로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2,399,140원(세전),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 2,656,19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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