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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딩고197
관대한딩고19724.04.21

5인미만 사업장 주6일(월~토) 시급9,860원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화,수,목,금,토 주 6일 9시간 5인미만 사업장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휴게시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밥은 먹지만 20분정도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서 급하게 손님을

응대 하여야 합니다.

흡연 하러 가게밖으로 나갔다 오는것도 2~3분정도 하루에 10번 미만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세전 230만원 월급이 책정 되었고

3개월 후에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세전 240만원이 책정 된다고 하였습니다.

적절하게 받는 월급이 맞을까요??

주휴수당 은 필수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하 채팅 봇에게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이라고

질문하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이 의무 지급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인 9,860원 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이 된 8시간 임금 과

휴게시간이 포함이 안된 9시간 임금 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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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1일 8시간 기준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은 약 240만원 정도입니다.

    4. 1일 9시간 기준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은 약 27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이 됩니다.

    3.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이 됩니다.

    4. 참고로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2,399,140원(세전),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 2,656,19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