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혹은 부부 인적공제할때 이중으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꼼꼼하게 하지 않다보면 실수로 자녀 혹은 부부에 대해서 의료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 청구가 될 수도 있게 될텐데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이번년도는 세금 폭탄은 안맞게 되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가족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이중 청구하면 세금을 다시 물거나 그렇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을 잘못 신고하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하시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으실 경우 ①과소신고가산세와 ②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같이 적용됩니다.

      ①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부당과소의 경우 4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미처 신경쓰지 않고 3~4년 지나서 안심하고 있을 때, 고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