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혹은 부부 인적공제할때 이중으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2. 03. 13:35

이게 꼼꼼하게 하지 않다보면 실수로 자녀 혹은 부부에 대해서 의료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 청구가 될 수도 있게 될텐데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이번년도는 세금 폭탄은 안맞게 되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가족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이중 청구하면 세금을 다시 물거나 그렇게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을 잘못 신고하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하시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으실 경우 ①과소신고가산세와 ②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같이 적용됩니다.

①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부당과소의 경우 4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미처 신경쓰지 않고 3~4년 지나서 안심하고 있을 때, 고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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